1. 시기: 별표 1
2. 문장: 별표 2
3. 도시브랜드: 별표 3
4. 캐릭터: 별표 4
5. 시가: 별표 5
6. 시의 나무: 소나무
7. 시의 꽃: 개나리
8. 시의 새: 크낙새
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.
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.
1.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
2.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
3.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
4. 그 밖에 남양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(별지 제1호서식)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1.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
2.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,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
3.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, 시설 및 물자 등
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.
1.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
2.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
3.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1.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
2.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
3.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 시의 공무원
2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3.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
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.
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1. 남양주시시기조례
2. 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남양주시시기조례」 및 「남양주시마스코트등등록상표사용및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행한 상징물 사용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